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5월로 이미 모집이 완료되었어요.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주거환경을 개선받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유형 | – 기타 |
서비스명 |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
서비스목적 |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
신청기한 | – 2023. 5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모집 완료]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사업근거 :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사업대상 : 5가구 내외(저소득 3가구, 아동 2가구) –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자가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 햇살하우징, 중증 주택개조사업 등 최근 3년 유사사업 지원 가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타 지원제도 신청 가능자 – 주거형태 : 자가 및 임차주택(* 비주택, 무허가주택, 부분임차 제외) – 사업내용 :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단순보수 등 ☞ 가구당 200만원 이내 – 비고사항 : 2023년 지원대상자 모집 완료(추가모집 없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2023. 5월 [모집완료]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복지정책과 / 031-481-236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안산시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업은 안산시에서 진행되며,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었어요.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 각 가구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산시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지만, 2023년 5월로 모집이 이미 완료되었답니다.
신청조건 및 제외대상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지만, 몇 가지 제외 조건도 존재해요. 수선유지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가구나 최근 3년 이내에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었답니다.
이번 사업은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단순 보수 작업을 포함하며, 자가 및 임차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주택, 무허가주택, 부분임차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지원 효과
저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자신의 집을 새로 단장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지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사업을 통해 집안의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게 되었어요.
이 사업 덕분에 지인의 집은 더욱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변모했고, 그로 인해 가족의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지인은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어렵게 살았을 텐데, 너무 고맙다”고 말했어요.
마무리하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모집은 이미 마감되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해요.
모두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