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
신청기한 | – 2024년 11월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 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구당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 02-2286-670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는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요. 이 서비스는 추운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신청기한은 2024년 11월까지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지원되며, 저소득 보훈대상자 또한 보훈청의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내용으로는 가구당 5만원이 제공되며,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절차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계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 보훈대상자예요. 신청방법은 간단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구비서류나 접수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성동구청 기초복지과에 문의하거나 관련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처는 02-2286-6703이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답니다.
실제 사례 이야기
제 지인이 저소득층 지원의 일환으로 월동대책비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던 때였는데, 이 지원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는 지원금으로 추가적인 난방비를 해결하고, 더욱 안락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가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