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할 수 있어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누구나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항목 | 내용 |
---|---|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사망·장해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특별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원(18세 이상~65세 미만) / 100만원(그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원(장애정도 심한 경우) / 140만원(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이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와 같은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 및 장애위로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망한 경우에는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기준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급되죠.
지원금 신청 방법
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해요.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구비서류로는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실제 사례로, 제 지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소득 가구로 어려움을 겪던 그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지원금을 신청한 덕분에 위로금으로 2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는 이 지원금 덕분에 잠시나마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원 내용과 문의처
이 외에도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해 손실을 입은 저소득 가구는 10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아요.
또한, 관련 문의는 원주시청 생활보장과에 전화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지원금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주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