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생계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현금을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니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목적 –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 1인 기준 334,000원, 2인기준 552,000원, 3인기준 707,000원, 4인 기준 859,000원, 5인기준 1,004,000원, 6인기준 1,143,000원, 7인기준 1,277,000원
–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1인 증가시마다 134,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4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 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와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주민이에요.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답니다.

지원 내용은 특별생계비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요. 1인 가구는 최대 334,000원, 2인 가구는 552,000원, 3인 가구는 707,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죠.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134,000원을 더해 지원 금액을 산정해요.

또한, 평균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을 체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해서, 해당 금액도 별도로 지급된답니다. 하지만 연 1회 지원이 기준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유의해야 해요.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제 지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지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 건강보험료 체납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이 덕분에 지인은 재정적 압박을 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처럼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는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