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생계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현금을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니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서비스목적 | –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 1인 기준 334,000원, 2인기준 552,000원, 3인기준 707,000원, 4인 기준 859,000원, 5인기준 1,004,000원, 6인기준 1,143,000원, 7인기준 1,277,000원 –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1인 증가시마다 134,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증빙서류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복지정책과/02-3153-884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 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와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주민이에요.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답니다.
지원 내용은 특별생계비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요. 1인 가구는 최대 334,000원, 2인 가구는 552,000원, 3인 가구는 707,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죠.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134,000원을 더해 지원 금액을 산정해요.
또한, 평균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을 체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해서, 해당 금액도 별도로 지급된답니다. 하지만 연 1회 지원이 기준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유의해야 해요.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제 지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지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 건강보험료 체납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이 덕분에 지인은 재정적 압박을 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처럼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는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