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에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서비스명은 조기재취업수당이에요.
이 서비스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에, 12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신청기한은 조기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 개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을 통해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
항목 | 내용 |
---|---|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조기재취업수당 |
서비스목적 |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 |
신청기한 |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
선정기준 |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신청방법 |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구비서류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
접수기관명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http://www.ei.go.kr/ |
소관기관명 | – 고용노동부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이해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으면서 조기에 재취업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이 제도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신청 기한은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해요. 지원 대상은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존재해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재취업수당의 지원 내용은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신청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실제로 제 친구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는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한 지 1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했더니, 잔여 급여의 절반을 지원받아 금전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문의처 및 신청할 때 참고사항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돼요. 전화번호는 1350이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인 http://www.ei.go.kr/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친구의 사례를 통해, 조기재취업수당이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