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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자금 융자의 신청방법과 대상, 필요한 서류 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거안정자금 융자는 입주보증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현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서비스명 –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서비스목적 –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 (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어르신동행과/02-3153-881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

주거안정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

마포구에서는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위해 주거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특히 입주보증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 지원의 주요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예요.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가구가 포함되죠. 이러한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지원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연 1%의 이자율을 적용해요.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 분할로 상환해야 해요.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세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은 제외된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해야 해요. 그러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기 전에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실제 사례 및 효과

제 지인도 이번 주거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들은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 입주보증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어요.

융자금 덕분에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고, 생활의 질도 한층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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