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융자 형태로, 주민의 소득을 지원하고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신청 기한은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항목 |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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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서비스목적 |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 (http://dongjak.go.kr) |
지원대상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융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신청방법 | –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 각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 02-820-136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의 개요
동작구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난을 겪었을 때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두 가지 융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주민소득지원금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운영 개선에 사용돼요. 둘째는 생활안정기금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긴급 의료비와 같은 재난복구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조건
신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어요. 제출된 서류는 검토 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특히, 이 사업의 이율은 연 1.5%로 설정되어 있으며,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 상환 형태로 진행돼요. 이러한 조건은 저소득 주민들에게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와 도움
제 친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COVID-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그래서 동작구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이 지원 덕분에 카페 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고, 직원들 급여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 지원이 없었더라면 카페를 접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실제로 많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