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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매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에요. 아래에 정리된 내용과 실제 사례를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목적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신청기한 – 년도 말(매해 12월)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120시간(24시간지원) 차등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생활지원과/051-240-48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신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안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신청은 매년 12월까지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에요. 그러나, 직전 3개월 동안의 국비 지원 사용률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기존 대상자도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아요. 또한, 기존 시비지원 대상자 중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지원은 월 2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차등으로 제공되며, 이는 개인의 등급 및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장애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 활동, 사회활동 이동 지원이 주된 내용이에요.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고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생활지원과로 전화(051-240-4824)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 도움을 받은 지인의 이야기

제 지인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 지인은 처음에는 일상 생활에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원을 통해 활동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외부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와의 연결도 더욱 깊어졌어요. 지인은 ‘이 지원 덕분에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해주었어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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