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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지원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서비스는 여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사업주에게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직장어린이집 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직장어린이집 지원
서비스목적 –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기한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접수기관명 –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문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신청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개요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지원 유형으로는 현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신청 기한은 공모시기로 연중 계획에 따라 진행돼요. 지원 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가 해당되며, 선택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포함돼요. 특히 시설 설치비의 경우 시설을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의 60%에서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재교구비 또한 최대 60%에서 90%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월 200만원에서 5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보육 지원센터에 공모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돼요.

실제 사례를 통한 효과성

내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지원사업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했어요. 그 결과, 여성 근로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일·가정 양립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해요.

특히 근로자들이 자녀를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회사의 전체적인 근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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