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정보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 유형은 현금(보험)으로 제공되며,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부가급여서비스이란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말한다.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 |
신청방법 |
–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명단 취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기준 적합자 조회 및 확정 – 건강보험료 공단 계좌로 지급 – 대상자 건강보험료 면제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장애인복지과/02-2680-654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광명시 |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차상위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는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제도예요. 이 서비스는 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었어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 이하인 계층을 의미해요.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부가급여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분들을 포함해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광명시 차상위계층 명단이 취합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기준 적합자를 조회하여 확정하게 돼요. 이후 건강보험료는 공단 계좌로 지급되며,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는 면제처리되죠.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2-2680-6547)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 사례: 지원의 혜택을 받은 지인의 이야기
저의 지인 중 한 명은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았어요. 그는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국민건강보험료가 매달 부담이 되었던 그는 이 지원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 결과, 그는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차상위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는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