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서비스는 창업 초기의 청년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서비스는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치하여 어촌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만 40세 미만의 어업 경영 3년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라는 점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아래의 내용과 실질적인 사례를 잘 읽어보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청년어촌정착지원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청년어촌정착지원 |
서비스목적 |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신청기한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지원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 (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선정기준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 (예정자 포함) 중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 |
지원내용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 (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
접수기관명 | – 시·군·구청 |
문의처 |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044-200-56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해양수산부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소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업은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을 어촌에 유치하여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신청기한은 만 40세 미만인 어업 경영자 또는 예정자가 어업 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답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어업경영기반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선정기준은 시·도지사나 구청장이 자격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되는 형태로 진행되며, 지원내용은 만 40세 미만의 어업인에게 매월 최대 110만원이 지원되어요. 1년차에는 110만원, 2년차에는 100만원, 3년차에는 90만원을 지원받게 된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가 필요해요.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는 청년어촌정착지원의 효과
저의 지인 중 한 분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어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어업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초기 자본과 안정적인 정착이 고민이었죠.
이 사업의 지원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상당 부분 조달할 수 있었고, 덕분에 자신만의 어업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는 지금도 이 지원 덕분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들은 청년어업인들이 어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지원사업들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