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인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포스팅을 통해 지원 유형과 신청 기한을 잘 이해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매년 6월과 10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진행된답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보시면 좋겠어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 – 현금(장학금) |
서비스명 |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서비스목적 | –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신청기한 |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지원대상 |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57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안내
안양시에서는 통장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지원은 매년 두 차례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6월과 10월이에요.
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매년 3월말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 중인 통장의 자녀로, 특히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해당해요. 이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해요.
장학금의 선정 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통장 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인재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청 방법은 통장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지인의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이번에 장학금을 신청했어요. 친구는 장학금 덕분에 자녀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했어요.
또한 통장자녀장학금을 통해 자녀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다고 해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역 사회가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문의는 안양시 자치행정과에 연락하면 가능하며, 전화 번호는 031-8045-5719이에요. 장학금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