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평택시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의 목적 또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요. 신청가능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 지원유형 | – 현금 |
| 서비스명 |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
| 서비스목적 |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
| 신청기한 | – 2024-04-15 ~ 2024-04-26 |
| 지원대상 |
– (연령) 19세 ~ 39세* 청년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2,674,134원) |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 문의처 | – 청년정책과/031-8024-3078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평택시는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에요.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이 평택시에 되어 있는 1인 가구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이 9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이에요.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즉 1인 가구의 경우 2,674,134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해요. 지원 내용을 보면,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되며, 최장 12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어요.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월세 지원이 가능해요.
실제 사례를 통한 도움 이야기
제 지인을 통해 이 사업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최근에 직장을 구하고 평택으로 이사했으나, 월세가 부담스러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결과 선정되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매달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고, 향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