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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대상, 필요서류 안내 (경기도 평택시)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택시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의 목적 또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요. 신청가능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목적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한 – 2024-04-15 ~ 2024-04-26
지원대상 – (연령) 19세 ~ 39세* 청년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2,674,134원)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평택시는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에요.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이 평택시에 되어 있는 1인 가구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이 9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이에요.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즉 1인 가구의 경우 2,674,134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해요. 지원 내용을 보면,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되며, 최장 12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어요.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월세 지원이 가능해요.

실제 사례를 통한 도움 이야기

제 지인을 통해 이 사업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최근에 직장을 구하고 평택으로 이사했으나, 월세가 부담스러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결과 선정되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매달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고, 향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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