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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여성가족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여성가족부)

이 포스팅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래의 정보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와 함께 의료 및 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각 기관의 안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 많은 정보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원유형 – 기타
서비스명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 지원은 폭력 피해이주여성과 그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 및 법률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과 주거 제공,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인권 보호와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 목표예요.

이 보호시설은 28개의 쉼터로 운영되어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에게 숙식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치료를 제공합니다. 더구나 섭외된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검진은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법적 지원을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하기도 해요.

이와 관련하여, 제 지인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해요. 그녀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쉼터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쉼터의 상담과 자활 교육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또한, 지원센터는 그룹 홈 4개소와 자활 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룹 홈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며, 자활 지원센터는 직업 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상담소나 1366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문의를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하면 좋겠어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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