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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신청방법, 대상, 필요서류 안내 (고용노동부)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목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청 기한도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현금
서비스명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서비스목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 편의시설을 설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웹사이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kead.or.kr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신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제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원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로,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해요.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지원 요건과 선정 기준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해요. 또한, 중증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지원금 신청 후 외부 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가 합격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하며, 이 지원한도는 신규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신청자는 방문, 우편,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및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이 필요해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사업장 설립을 도모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인의 경우,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했어요. 지인은 지원금을 통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어요. 전화로는 1588-1519로 연락하면 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소중한 기회를 활용하여 더 많은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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