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농가들이 FTA 이행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면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겪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피해보전직불금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품목의 생산자에게 지원되는 현금 형태의 지원이에요.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죠.
신청 기한은 2023년 7월 3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예요.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죠.
피해보전직불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피해보전직불 |
서비스목적 | –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신청기한 | – 2023.07.03~2023.08.11 |
지원대상 |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3년 대상품목은 생강 1개 품목 |
선정기준 |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지원내용 |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신청방법 |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접수기관명 | – 시·군·구청 |
문의처 |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농림축산식품부 |
피해보전직불제도 소개
피해보전직불은 FTA 이행으로 인해 급증한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해당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줌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어요.
2023년에는 생강이 해당되는 피해보전직불의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어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이어야 해요.
신청 및 지원 내용
신청기한은 2023년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였어요.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었어요.
지원 내용으로는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발생한 가격 하락 피해의 일부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는 피해 발생분의 95%를 지원하고 있어요.
구비 서류 및 문의처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와 해당 품목을 실제 생산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또한,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해요.
접수는 시·군·구청이 담당하며, 궁금한 사항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899-4114입니다.
실제 사례 소개
지인 중 한 농업인이 이 피해보전직불금을 활용한 적이 있어요. 그는 생강을 재배하는 농민으로, FTA 이행 이후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아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었고, 덕분에 더 좋은 품질의 생강을 재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의 사례를 통해 피해보전직불제가 실제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지원이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속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