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할게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서비스는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신청기한이 수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답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지원유형 |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
서비스목적 | –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
신청기한 | – 수시 |
지원대상 |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선정기준 |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
지원내용 | – 관세감면 |
신청방법 |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접수기관명 | – 해양수산부 |
문의처 | – 해양수산부/044-200-536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www.minwon.go.kr |
소관기관명 | – 해양수산부 |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지원 제도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지원 제도는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를 감면받기 위한 서비스예요. 이 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예요. 이들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관세 감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를 신청하려면 해외합작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받은 어선을 투입해야 해요.
해외 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해요.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본선 인수증, 선하증권, 쿼터확보 내용, 물품매도확인서, 전재 보고서 등이 있어요. 이 서류들은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해요.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했거나 생산수단을 투입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조업 확인이 필요해요.
지인 사례를 통한 실제 경험 공유
제 지인 중 한 분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합작수산물 수입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분은 해외에서 조업 중 포획한 어종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이 지원 제도를 신청했어요.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한 결과,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아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합작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문의처와 온라인 신청
관세 감면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에 문의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044-200-5364로, 상세한 상담이 가능해요.
또한, 온라인 신청은 www.minwon.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