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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해양수산부)

해양사고와 관련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잘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당 사건이 접수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과 혜택을 알아보시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지원유형 – 기타
서비스명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서비스목적 –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신청기한 – 해당사건 접수후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구비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접수기관명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에 연관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는 경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이 지원은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국선으로 선택된 변론인이 필요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신청은 해당 사건이 접수된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연령, 장애, 빈곤, 교육 수준 등의 이유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해양사고 관련자예요. 특히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

지원 내용은 해양사고 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한 신청과 청구, 진술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해주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자문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양사고 관련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신청 방법은 우편접수로, 여러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주소로 지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에는 선정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해요.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문의하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이 이 지원을 통해 큰 도움을 받으신 경험이 있어요. 해양사고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분은 청각장애가 있었는데, 국선 심판변론인의 도움 덕분에 복잡한 법적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었어요. 이 지원 서비스 덕분에 그분은 자신의 권리를 잘 보호받을 수 있었고, 사건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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