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음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들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돼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과 실제 사례를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지원유형 | – 현물 |
서비스명 | –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
서비스목적 | –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어르신의 안부 확인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 의료)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31개 제공) |
신청방법 | – 방문 상담 (주민센터: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 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 신청서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어르신복지과/02-860-28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음료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서비스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필요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단독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여야 하고, 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매주 2회 이상 음료가 제공되며, 한 달에 30개에서 31개의 음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간단한 음료를 통해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요. 서비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주민센터에서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적격 여부와 홀몸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어요. 친구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되어 신청하게 되었고, 음료가 제공되는 날마다 안부를 확인하며 마음이 놓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덕분에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신청서로,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서비스가 많은 홀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