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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급 신청방법과 대상 안내 (경기도 연천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된 화장장려금 지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서비스는 시신 화장과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어요.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원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이 서비스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화장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급
서비스목적 – 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 치른 유족:
1. 화장증명서
2. 납부영수증
–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유족:
1. 개장신고증명서
2.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3. 화장증명서
4. 납부영수증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

연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안내

연천군에서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장려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과 해당 지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하려는 유족이 지원대상이에요.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한 분묘의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구비서류로 꼭 필요한 것은 사망자의 화장을 증명하는 화장증명서와 납부영수증이에요.

이번 지원 내용은 시신화장장려금과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를 포함하며, 자세한 선정 기준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해요. 접수기관은 연천군청 사회복지과이며, 전화 문의는 031-839-2219로 가능해요.

저의 지인 중 한 분이 연천군의 화장장려금을 신청해 고인의 화장을 진행했어요. 이 분은 화장을 선택함으로써 불필요한 묘지를 줄이고, 가족의 고민을 덜어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원금을 통해 경비 부담도 덜어내고, 평소에 꿈꿨던 환경친화적인 장묘를 이룰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연천군청의 온라인 신청사이트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할 경우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처럼 화장장려금 제도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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