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민들의 장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고통스러운 장례 절차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항목 | 내용 |
---|---|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화장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 과천 시민들의 장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 – (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 경우 실소요액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개장신고증명서 – 그 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 경우 기타증명서류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02-3677-226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과천시 |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과천시에서는 시민들의 장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지원금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를 통해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또는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화장장려금은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하며, 실소요액이 8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소요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보조금이 다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장례 비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 지인은 최근에 노모의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장려금 제도를 활용했어요. 노모가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화장을 선택했는데, 화장장려금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지인은 “지원금이 있어 덜 부담스러웠고, 덕분에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제도였지만, 어려운 시기에 찾아보니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고 해요.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어요. 필요한 서류에는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지원 제도를 통해 과천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손길을 마련하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